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집유'…검찰 항소

입력 2024-05-08 11:03   수정 2024-05-08 11:04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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