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관사들의 내부통제기준 강화에 나선다. 중요 위험 요인 누락과 공모가 고평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 독립성 확보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에 실패할 경우 주관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거나 공모가를 고평가하는 배경이 된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기업실사를 할 때는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인수업무규정에 공모가 결정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어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평가의 일관성 결여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예외를 적용할 경우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 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도 개정한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 사항, 주관사 내부 심의 내용 가운데 중요 투자위험,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 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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