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패드로 '찰칵찰칵'…'방송 출연' 보안 전문가 결국

입력 2024-05-09 15:54   수정 2024-05-09 16:20


한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가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이 전문가는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통합주택제어판)를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638곳의 각 세대 월패드와 관리 서버를 해킹한 다음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판매하려고도 했다. 이씨가 영상을 실제 판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이 영상 중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장면도 있다. 피해를 입은 세대는 전국적으로 약 40만세대에 이른다.

이씨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아파트 단지 서버를 침입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그는 과거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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