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자체 인지 및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를 해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알고리즘 조작 등의 주체가 쿠팡임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관련 매출’은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가 아니라 쿠팡 본사 매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은 10조~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공정위는 많게는 4000억~5000억원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확정을 위해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쿠팡은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자사 우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알고리즘 조작도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이선아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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