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 물건이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아파트가 1층 물건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2주택 미만을 소유한 가구의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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