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1주택자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답이다

입력 2024-05-10 17:48   수정 2024-05-11 00: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원내대표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심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값은 두 배로 뛰고 중산층마저 ‘세폭탄’을 맞는 대참사였다.

민주당이 이제서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은 반성이지만 종부세는 일부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전히 폐지해야 할 세금이다. 우선 재산세에 이어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여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세목이어서다. 최고세율이 5%에 이르러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란 것도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9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1주택자만 제외하면 공시가격 5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두 채 합산 10억원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겨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수요가 커져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짜겠다면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을 갈라치기 해선 안 된다. 원내 1당답게 주거 안정과 적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를 짜야 한다.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한강벨트 1주택자를 끌어안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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