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금투세 시행,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해야"

입력 2024-05-10 18:37   수정 2024-05-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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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에 앞서 두 차례의 유예 기간을 통해 총 4년의 기간을 줬다.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의 선동에 휘둘리는 모습과 이를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투자자의 여론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난달 19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입법청원의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금투세는) 여론이 분분한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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