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들을 'N번방' 사건처럼 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직접 찍은 것'이라며 학교 교실과 등하굣길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방을 발견했다.
이 방에는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까지 함께 공유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는 10대 학생들이 가해자이자 유포자로 추정된다고 피해 학생 부모는 주장했다.
심지어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처럼 영상을 사고판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영상이 올라오고 그 영상 밑에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의 누구(라고 나온다)"며 "얼굴이 찍혀 있는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 얼마를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1초당 천 원을 주겠다 그러면 10초면 1만원인 식으로 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16일 불법 촬영 사실이 학교에 신고됐다. 그러나 신고 25일 만인 이달 10일에서야 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3주면 가해 학생의 핸드폰을 바꿔도 수십 대 수백 대 바꿨을 것"이라며 "버리더라도 어디 다 버렸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가 파악한 피해자는 10명으로 파악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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