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1억 배상" 1심 판결받은 유튜버…2심서 조정 결렬

입력 2024-05-14 15:09   수정 2024-05-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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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중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과 유튜버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14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받게 된다.

장원영은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 절차 없이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박 씨는 이날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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