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7일자 A27면 참조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회장의 자택과 케이삼흥 본사 및 지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수집했다.
케이삼흥은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 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홍보해 급성장했다. 최소 월 2%, 연 24% 수준의 배당 수익을 약속하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지난 3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 원금은 1300억원 수준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최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돌려막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정황이 짙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비슷한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로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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