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 망가지면 줄도산…PF대책, 공급 생태계 죽일 것"

입력 2024-05-16 17:32   수정 2024-05-17 00:34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배제돼 정상 사업장이 상당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최근 2년간 대주주 및 사업장 간 연대보증이 대거 실행된 만큼 한 곳의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연쇄 부도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서울 역삼동 협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금융회사(PF 대주단)가 하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PF 연착륙 방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행·시공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자 규제에 따른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 차이, 지역별 다른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PF시장이 한 사업장의 문제가 줄줄이 전이되는 연대보증 구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2년간 PF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며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사업장 중 한 곳만 정리 대상이 돼도 나머지 정상 사업장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회 이상 브리지 연장(유의),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6개월) 토지매입 미완료(부실우려) 등 기준 자체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인허가를 마친 지 2년이 됐고 토지를 98% 확보했지만 한 토지주의 토지환매권 분쟁 이슈로 늦어지고 있다”며 “사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대책 발표 후 잘 협조하던 금융회사가 기조를 바꿨다”고 호소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 저해, 서민경제 침체 가속화, 장기적 주택·부동산 가격 양극화 초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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