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입력 2024-05-16 18:47   수정 2024-05-17 00:16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

▶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

법무부는 기습 공탁 방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와 가해자 주소를 제공하는 대검찰청 예규 시행 내용을 담은 7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곱 가지 핵심 정책은 공탁 제도 악용 방지,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 정보 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법무부는 공탁법에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가해자가 재판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빼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와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는 공탁금을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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