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의료갈등 조속히 매듭…의료개혁 박차"

입력 2024-05-17 09:23   수정 2024-05-17 09:41

정부는 의사들의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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