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방송인 '징역 2년'

입력 2024-05-17 10:15   수정 2024-05-17 10:16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맞은편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당시 유씨는 시속 94㎞/h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13%이었다.

유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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