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의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외국인 주민의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는 19일(일), 26일(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김상훈 부산은행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정교해지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가 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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