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알몸 20초 촬영했는데…벌금 300만→90만원, 왜?

입력 2024-05-18 07:46   수정 2024-05-18 08:32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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