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5000명이 전환 가입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 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과 연계되는 게 장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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