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치 때 알아낸 비번으로…여성 집 들어가 음란행위

입력 2024-05-22 10:02   수정 2024-05-22 13:32


가전제품 배송 기사가 배송 중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혼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는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는데, 경찰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중순께 A씨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전제품 배송 기사로, 지난해 12월 초 B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간 적이 있는지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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