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아" 동거녀 살해한 20대…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5-22 15:30   수정 2024-05-22 15:39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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