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추진하는 지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포럼은 "미국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확고하게 정착된 판례이자 법"이라며 "이게 없는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법이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 원장의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보아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전했다.
포럼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원장의 적극적 의지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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