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 이율을 연 3.8~4.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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