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 모 씨는 이듬해 3월 A 주택을 매입했다. 홍 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다. 대체 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국세청은 홍 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홍 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게 문제가 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 주택 특례’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홍 씨는 이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9300만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
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1가구 1주택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과세를 면해준다.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땐 조합원 입주권(승계취득 제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은 이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특례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2주택(B·C)을 보유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22년 3월 C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로부터 2년 후인 지난 3월 노 씨는 B 주택을 양도했다. 노 씨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노 씨는 C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1억9800만원을 냈다.
노 씨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 1주택+1 입주권 특례가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허용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비과세 혜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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