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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최고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방문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 조건은 크게 연령과 소득으로 구분된다. 먼저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250%를 넘어선 안 된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최고 연 6% 금리에 돈을 묶어둘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받으면 실질금리 수준은 약 9%에 달한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던 ‘5년 만기’도 상당 부분 보완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혼인과 출산을 추가했다.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 때 목돈을 쓰기 위해 적금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등을 모두 보장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유지한 뒤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일부(매칭비율 60%, 최대 월 1만44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에서 3.8~4.5%로 높였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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