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올해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해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르면 기업이 영업점을 통해 저탄소·녹색 전환을 위한 1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부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네 가지 적합성 판단 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에 맞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적합성을 충족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 수요 발굴 및 마케팅, 녹색금융 심사 및 성과 공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네 가지 적합성 판단기준을 금융에 접목시키고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녹색금융 표준 제시 및 녹색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녹색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한 후 매년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데,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녹색대출 금리 우대를 위해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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