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권 갖게 된 신용정보協…금융사 "정부가 가입 압박" 우려

입력 2024-05-27 18:34   수정 2024-05-28 00:36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의 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광고 심의권이라는 중요 권한을 준 것이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정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협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금융업무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신용정보협회에 추가로 광고 심의 기능을 준 것을 사실상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한 마이데이터 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는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기관”이라며 “정부가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고 심의 기능을 추가한 것은 협회에 가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아직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핀테크 업체는 협회 중복 가입에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이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천만원에 달할 협회 가입비와 회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협회 가입은 전적으로 금융사 자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협회인 신용정보협회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을 뿐”이라며 “결코 협회 가입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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