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2018년 설치된 기구다.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운영이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고 이날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11명을 위촉했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 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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