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9명,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까지 전체 참석 의원은 294명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는 179명으로 야권 의원 전체 숫자와 같았다. 최소 5명으로 예상됐던 여권의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결 직후 정치권이 술렁였던 이유다.
일단은 찬성표를 공언한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표는 111표, 무효표는 4표였다.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 등은 예정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최재형 의원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며 찬성표를 던졌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22대 총선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반대 투표자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도 불참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신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낙찰받고, 이 주택을 최장 20년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4·19와 5·18 외의 민주화 운동 희생자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은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우법과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업회의소법도 각종 부작용 우려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우법은 오리, 닭 등 다른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안이 우후죽순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농어업회의소는 정치 단체로 변질돼 합리적인 농업 정책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민주화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지난해 12월 이후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정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후 정무위 소관인 금융 및 증권업 관련 법안 심의도 공전했다. 총선 이후에는 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체를 보이콧했다.
노경목/이인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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