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개월째인데…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입력 2024-05-31 08:30   수정 2024-05-31 10:47


#. 지난해 월세 계약을 맺고 6개월가량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1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계획이었던 탓에 새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년 미만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년 거주를 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는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나 집주인(또는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항 8호)'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에 불응해 계약만료 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 미만의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1년 전, 월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가 이에 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역시 1년 거주 후 1년을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1년을 계약한 전, 월세라도 자신이 갱신을 희망한다면 1년을 더 마저 채워 2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전·월세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세입자가 먼저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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