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씩이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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