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입력 2024-05-29 17:59   수정 2024-05-30 00:57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명령했다. 한 해 평균 변호사 16.6명이 중징계를 받고 개업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변호사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는 유예 기간 2년이 지나야 개업 등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린다.

변호사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폭행과 음주운전이다. 변협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2021년 10명에서 2022년 2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2022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변호사가 1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뒤에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물의를 빚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2021년 8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 조치하려 하자 A씨는 “야, 이 ×× 때려도 되냐”며 B씨의 목과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최근 A씨에게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재판을 받고도 버젓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비난을 샀다. 2022년 한 의뢰인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맡은 A씨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가 반성 없이 동종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변협과 법무부가 시급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