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상태로 '개 복면' 쓰고 돌아다닌 10대 男 검거

입력 2024-05-29 21:00   수정 2024-05-29 21:04


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배회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울주군 구영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걸어다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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