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4개 쟁점법안 국회에 재의요구

입력 2024-05-29 20:36   수정 2024-05-29 20:3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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