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일명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염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3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염씨의)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A씨)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때 (A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 와서 피고인(염씨) 측 변호사에게 합의 생각이 없는 거냐고 여쭤봤다.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금원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돼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염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의중이 어떻건 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며 "돌아가신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머님이 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염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염씨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3일이다.
염씨는 마취에서 깨지 않아 회복실에 남은 여성 환자 10여 명의 옷과 속옷을 벗겨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기 성기를 꺼내 환자 얼굴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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