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SK 주가 급등 [종합]

입력 2024-05-30 15:43   수정 2024-05-30 15:44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결론이 나면서다. 당초 1심에선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보다 1만3400원(9.26%) 뛴 15만8100원에 장을 끝냈다. 장중 한때 16만7700원까지 치솟아 16%에 가까운 오름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SK우도 8.53% 상승한 13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식도 재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SK의 경영권에 변수가 생겼으니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고법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불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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