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주가는?

입력 2024-05-30 16:17   수정 2024-05-30 16:26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다.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4시 10분 현재 하이브는 시간외거래에서 종가 대비 3.43% 낮은 1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장에선 전일 대비 4700원(2.36%) 오른 2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마감 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와 이사진을 내정한 상태다.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와 민 대표에 대해 긴급 감사에 돌입한 후 하이브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긴급 감사 전 23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최근 2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하이브 주식을 1282억원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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