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화가 나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너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열등감만 강해가지고"라고 잠꼬대를 하자 자신에게 한 말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상해 당시 출혈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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