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87106.4.jpg)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생 대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7곳에 달한다.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처는 예산을 집행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양육수당을 담당한다. 고용부는 단축근무, 육아휴직을 관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다자녀특별공급은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부부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소득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 7세까지 296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임신·출산 축하금 같은 지원 제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저출생 대책의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처음으로 0.8명 선이 무너졌다. 저출생 대책 수는 많지만 지원 규모가 적은 데다 사업 중복이 심한 점이 출산 장려 효과를 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위가 1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저출생 대책을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대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85007.1.jpg)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대표적이다. 저출산위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은 44.6%로,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인 27개 회원국 중 17번째에 그쳤다. 저출산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연근로 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허세민/황정환/정영효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