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SK지분 인정 안했던 1심 뒤집혀

입력 2024-05-30 18:33   수정 2024-05-31 02:22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자산 승계가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SK그룹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SK그룹 생성 시점,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도 SK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SK그룹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선경기업 계열사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해 세무조사, 은행감독원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퇴임 직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남아 있었고, 최 선대 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이 일부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은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은 ‘승계상속형’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두 유형을)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구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 판례상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분할 재산을 구분해서 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파탄 책임 물어 위자료 20배 증액
1심에서 1억원으로 인정된 위자료도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및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 최 회장의 태도 등을 고려해 2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 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에 국민적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이들의 결혼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높였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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