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여파에 SK·SK우 연이틀 '상승'

입력 2024-05-31 09:55   수정 2024-05-31 09:56


SK와 SK우선주의 주가가 연이틀 오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부각됐다.

31일 오전 9시 48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3500원(2.21%) 오른 16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7.21% 올랐지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이다. 같은 시간 SK우의 주가도 7.93% 뛴 14만7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전날 SK와 SK우는 하루 만에 각각 9.26%, 8.53% 상승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됐다. 3월 말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등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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