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묻지마 청약하다간…'잔액부족' 주의보

입력 2024-06-02 18:07   수정 2024-06-03 00:38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거 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분양 허들이 낮은 편이다.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한 번 청약할 때 내는 신청금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한다. 분양 시장 분위기에 따라 신청금 액수도 크게 달라진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 시설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 전 신청금과 반환 일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10일 청약 예정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은 신청금이 100만원이다. 신청금은 청약자 명의로 된 입출금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오는 13일 당첨자 발표일 다음날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출금 계좌로 반환된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신청금이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생활주택 ‘엘크루 방배 서리풀’과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한울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 등이다. 신청금은 각각 3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청약에 나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오피스텔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신청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신청금은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일단 청약하는 ‘묻지마 청약’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당첨 후 계약하지 않는 ‘허수’ 청약자를 털어내기 위해 최소한의 현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이 과열된 2022년에는 신청금만 1000만원에 이르는 단지가 등장했다.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만 청약받아 계약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였다.

분양 시장이 위축될 때는 청약 신청금이 크게 줄어든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상당수가 신청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청약 문턱을 최대한 낮춰 많은 신청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비슷한 단지 여럿에 한꺼번에 청약을 넣을 때는 수백만원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일 수 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신청자라면 자금 상황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신청금은 일반적으로 당첨자 발표 다음날(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돌려받는다. 다만 은행 창구로 청약한 사람 중 자동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당첨자 발표 다음날 은행에 방문해 신청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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