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도 넣어야"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4-06-04 14:37   수정 2024-06-04 14:38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했는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 방법,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참여했는지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와의 소통 부분에는 소통 과정에서 임원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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