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입력 2024-06-04 18:47   수정 2024-10-06 16:26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유 재산 중 최대 1110만원까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제 기간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상한을 정액으로 두면 물가 변동 등 바뀌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생계비 명목의 매각 면제 재산 상한을 파산선고 당시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6개월치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정액 상한이 법안 개정 때인 2019년 당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해 계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새로운 정률 계산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한은 1375만원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 신청된 면제 사건에도 적용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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