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 '토지거래허가' 풀리나…서울시, 이달중 연장 여부 재논의

입력 2024-06-05 18:07   수정 2024-06-06 01:07

서울시가 이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삼성·대치·청담·잠실동,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논의한 결과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4개 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1년 단위로 제도를 연장해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동 단위로 규제가 적용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센 지역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과 달리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단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도시계획위 위원들은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까지 해제되면 매수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장에선 서울시가 연내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 비(非)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초부터 ‘2024년 부동산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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