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나랏돈 허위 수령한 윤건영, 김정숙 논란에 앞장"

입력 2024-06-07 09:06   수정 2024-06-07 09:07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나랏돈을 허위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배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중이라 몰랐는데 윤 의원이 지난 1월 '나랏돈 허위 수령'했다고 1심에서 500만원이나 선고받으셨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요즘 '김정숙 여사가 나랏돈으로 타지마할 여행 갔느냐'는 국민 의혹과 관련된 국정 감사 때 퍼즐들을 맞춰가고 있다"면서 "어떠한 공직자든 ' 나랏돈을 공돈'으로 보면 안 된다. 혹시라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매지 않도록 매사 주의하고 노력 하실 텐데 하필 나랏돈 함부로 빼서 영부인 타지마할행에 썼는지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나랏돈 허위 수령 혐의로 재판받은 의원께서 너무 앞장서면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초호화 기내식'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확인한 결과) 비용이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