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19일까지 연장

입력 2024-06-07 18:13   수정 2024-06-07 18:20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기존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음주 의혹을 줄곧 부인하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소속사인 생각엔터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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