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여성 B(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으나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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