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매년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를 다음 해 6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 보유분에 대한 2018년 신고까지는 기준액이 10억원이었으나 2019년 신고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최근 10년 중(2014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이 최근 1년 중(2023년 1월 1일~12월 31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은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이다. 가상자산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지갑사업자에 보유한 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개인별로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기준일 현재의 모든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매월 종료시각 기준 보유 수량과 매월 말 시가, 해당일의 환율 등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미 해지된 계좌도 신고 기준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신고 대상이며 공동명의 계좌는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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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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