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S는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괴문서를 사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KBS의 명예를 훼손,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괴문서를 작성,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오늘 오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3월 31일 방송된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이다. 이 방송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지난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