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여성만 출입"…'아줌마 구별법' 내건 헬스장 '황당'

입력 2024-06-11 13:43   수정 2024-06-11 14:23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하는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의 한 헬스장은 최근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썼다.

헬스장 업주는 아줌마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을 구별하는 본인만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라고 주장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면 ▲넘어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의 경우도 '아줌마'라고 정의했다.

헬스장 업주는 일부 아주머니들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커 소위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업주는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도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쓴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아줌마가 아니라도 저런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행동이지 않냐"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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