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0대 성모 씨를 14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로 부동산 투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4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과거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오다 2017년 K여행사를 세웠다. K여행사는 하나투어의 공식인증 대리점임을 내세우며 급성장했다. 성 씨는 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하면 항공권을 싼값에 미리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항공권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 씨는 실제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항공기 대여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7~10% 수준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론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등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으로, 혼자 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고소장 7건을 병합하고 5년 6개월여간 나눈 성 씨의 계좌 거래명세 2만여건을 분석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1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성 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세무자료 5년 치를 분석해 투자사업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성 씨는 건네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용도로 쓰거나,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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